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하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고용노동부는 5월 25일부터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하여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링크는 아래를 클릭하면 된다.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소득이 감소된 상기의 사람들에게 2차례로 지급되며, 신청일 이후 2주 내에 100만원이 먼저 지급되고, 7월중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아래는 상세 내용이다. ● 지원 정책명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 지원내용 : 150만원(2020년 3월~2020년 5월의 소득감소에..
2020. 5. 26.
[환경부 정책 공모]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 정책을 찾는다.
환경부가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생활 현장 속 환경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한다. 상금도 있고, 실제 정책과 행정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모를 하시기 바란다.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야 : 생활환경 질 개선,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환경관련 일자리 창출 등,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고 불편함을 줄이는 각종 환경정책 - 제안 접수 방법 : 지정된 양식을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서 다운받은 후 누리집, 우편, 팩스(044-201-6386)로 제출 - 참여 대상 : 국민 누구나, 공무원, ..
2020. 5. 14.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대응방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하기
코로나 19의 장기화 사태로,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개학 연기가 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을 위한 가족돌봄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조돌봄 휴가의 경우 가족의 질병, 사고,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가 필요할 때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이 지원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을 그 근거로 두고 있으며 상세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