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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관련)

코로나19에 따른 휴가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안내

by 헤게모니스트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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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가 한풀 꺾이나 했더니 이태원 클럽 확진자를 시발점으로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게 참 빨리 이 시국이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전 국민이 합심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모양이다. 사람들이 경각심을 조금 더 가지고, 날씨도 바이러스가 견디지 못하도록 얼른 더워져서 이 바이러스란 게 말끔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현재 코로나 관련으로 유동인구는 줄었고, 산업전반에서 여러 업종의 사업주들의 타격이 심하리라 생각한다. 사업자들의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심해졌겠지만, 불측의 사태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불황으로 인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근로자 의사에 반해 연차 휴가 사용을 강요한다거나,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입힌다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항의하기 힘든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혹시나 그런 피해를 겪은 경우 그 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했다. 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휴업·휴직·휴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기능이다. 어떤 시스템인지 한 번 알아보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 접속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메인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휴가 익명신고 기능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신고센터로 연결된다.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안내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를 클릭하면 신고 안내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규정 및 결과 확인

 확대하면 아래와 같다.

신고센터 운영 목적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작성요령

○ 신고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업장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을 지도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 (휴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
  • ○ (휴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등을 시키지 못함(근로기준법 제23조)
  • ○ (연차휴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다만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0조)
  • ○ (육아휴직)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 (가족돌봄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허용해야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등을 시키고, 연차 사용을 강요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을 불허하는 등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를 한 후,

신고인 정보 입력

 신고인의 정보를 입력한다. 이 경우 실명이나 익명으로 모두 신고 가능하다.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기입한 후 구체적 신고 내용을 입력하는 탭으로 간다.

신고내용 입력하기

 구체적인 피해유형을 선택하고, 세부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 신고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휴가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제도이며, 신고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업장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을 지도한다고 한다. 가장 좋은 건, 이 불측의 상황이 누구의 탓도 아님을 노사 상호간에 이해하고, 서로 감수할 수 있는 영역까지의 원만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그러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고용노동부의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기능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는 것을 권한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끝.

 

 링크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링크2.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안내 이 신고센터는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자의사에 반한 무급휴직이나 연차휴가 사용 강요, 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 미부여」에 대한 피해사실만 신고하는 곳입��

minwon.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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