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정 사유로 인해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 14일 이내 공단에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해놓았다. 아래는 관련 법령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근로자의 휴업ㆍ휴직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1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3.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직종료일의 변경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들이 휴업을 하면서, 휴업이나 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월별보험료 부과를 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휴업·휴직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휴직신고를 받고 있다.
위의 법 16조의 10 제 5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을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주기 휴업·휴직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해 산재보험의 경우 월별보험료와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고용보험의 경우 월별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으나, 정산보험료에는 포함이 되어 부과된다고 한다.
신청 방법은 전자팩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 가능하다고 하니,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 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라고 검색하여 검색결과 링크를 클릭하거나 다음의 링크를 통해 접속한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 '사업장'-'민원접수/신고' 메뉴를 클릭한다.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사업자 등록번호와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자격관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10505)를 클릭한다.
1. 보험구분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체크를 하고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눌러 사업장 정보가 자동조회되도록 한다.
2. 다음과 같이 근로자 휴직내역에 근로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고 휴직시작일, 휴직 종료일, 휴직사유를 입력한 후 하단의 '대상자 추가'를 클릭한다. 휴직 사유는 요즘 근래 이슈였던 '코로나 19로 인한 휴직'으로 입력을 한다.
근로자의 휴직내역을 추가하면 위의 목록에 추가가 되는데, 근로자 개개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입력하여 추가한 후, 신고자료 검증, 접수를 차례로 클릭하여 접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산재보험의 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의 경우 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월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보험료 정산시 정산 보험료로 부과가 된다(단, 노조 전임자는 고용보험 월 보험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월 보험료 부과됨).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해야했던 사업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제도인 것 같으니, 해당이 되는 사업체라면 제때 신고를 해서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 14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공단과 연락을 하여 추후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로 유선연락을 해본 후 신고하시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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