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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관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소규모 사업주들의 보험료 지원정책) 신청해보자

by 헤게모니스트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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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사업을 하는 걸 꿈꾸기 마련이다. 일단은 본인이 업으로 삼을 수 있을만한 아이템을 찾으면, 아이템의 개발, 제품 제조, 홍보와 마케팅 등의 메인사업을 통해 사업을 최대한 확장을 하고, 순조로운 수익창출 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일단 수익이 될 만한 아이템을 들고 혼자 사업을 시작했다가, 혼자만 할 수 없는 규모로 성장을 해 인사니 노무니 세무니 하는 경영이나 사무행정 업무를 신경써야 할 정도로 성장했을 때,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020년까지만 운영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니, 올해 지원요건이 된다면 꼭 놓치지 말고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떤 사업인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정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 지원 시기

- 지원 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지원 내용 :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최대 90%

- 지원 시기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 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 지원

     * 기 지원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됨(2021년부터 지원 중단)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동네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 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 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우러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규모 판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 급여액의 개념과 동일,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함.

 - '월평균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 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

 - '215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 평균보수가 215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함.

*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들을 말함
*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대(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월 10만원 이내) 등을 말함. 또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써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자, 음식서비스, 판매,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자 등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등도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됨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 자(19.12.31.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연 2,520만원 이상)

지원 기준

 - 신규지원자 :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20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 기지원자 : 10명 미만 사업 30% 지원(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보험료 지원방법

 - 지원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 확인, 완납한 경우 그 다음닥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음

 -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

지원금액 산정 예시

 - 사업주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1)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 :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9,900원 지원 받을 수 있음(90% 지원)

 2)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 :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8,800원 지원받을 수 있음(90% 지원)

 - 근로자 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1)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 :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5,400원 지원받을 수 있음(90% 지원)

 2)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 :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 지원받을 수 있음(80% 지원)


 해당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을 통한 전자신고를 하거나(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의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통해 신청)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서면 신고를 할 수 있다(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의 경우는 보험료 지원신청서).

 

 10명 미만인 사업장을 경영할 경우, 본인의 사업장이 상기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조회하여, 가능한 한도에서 보험료 지원을 받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친다.

 

이미지 및 정보출처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http://insurancesupport.or.kr/) 아래 링크 참조.

 

http://insurancesupport.or.kr/

 

insurance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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