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월 25일부터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하여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링크는 아래를 클릭하면 된다. https://covid19.ei.go.kr
소득이 감소된 상기의 사람들에게 2차례로 지급되며, 신청일 이후 2주 내에 100만원이 먼저 지급되고, 7월중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아래는 상세 내용이다.
● 지원 정책명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 지원내용 : 150만원(2020년 3월~2020년 5월의 소득감소에 대해 월 50만원 x 3개월)
▶ 지원대상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19년 12월~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 영세 자영업자 : 19년 12월~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3. 무급 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 요건 : 신청인 연소등 5~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 1구간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인 사람의 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인 경우
- 2구간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초과~2억원 이하)인 사람의 소득·매출이 50%이상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인 경우
* 소득·매출 감소는 비교대상 기간(19년 월평균소득, 10년 12~20년 1월 중 특정 월, 19년 3월~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대비 20년 3월~4월 평균 소득·매출의 감소 여부로 판단하며, 무급휴직일수는 20년 3월~20년 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함.
▶ 신청기간/방법
1. 신청기간 : 6월1일~7월20일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 7월 중(추가 예산 확보 후) 50만원 지급
2. 신청방법 :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PC, 모바일)
3. 관련문의 : 1899-4162(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세 지원대상이나 자격요건, 증빙자료 등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으니 조회해보시기 바란다. 정부에서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만한 정책들을 내고 있다. 거시적으로 어떻게 가계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지표의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개개인에게 당장의 수십만원의 지원이 생기는 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본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에 해당이 된다면 한 번 알아보고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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