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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관련)

직업훈련 받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실업인정 신청하기

by 헤게모니스트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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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수첩을 들고, 본인이 구직활동한 증빙자료를 갖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인정을 받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틈틈이 하는 구직활동이 아닌 꾸준한 직업훈련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매번 수강증명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한 번 수업에 불참하게 된다. 국비지원을 받아 직업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훈련생이 매달 한 번씩 수업을 듣지 못하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증빙자료를 업데이트 하여, 실업인정을 할 수 있으니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란다.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네이버 검색을 활용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이용한다.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이다. 좌측 바로가기 서비스의 '실업인정 신청'을 클릭한다.

 

본인인증 필요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아이핀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본인인증 필요

 어떤 방법이든 본인이 편한 수단으로 로그인을 한다.

 

경고 및 안내

 실업급여를 위해 허위로,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말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지 말라는 안내 창이 뜬다. 실제로 구직활동을 한 사항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함이니, 살포시 닫아준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창
신청인 정보 확인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특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계좌가 맞는 경우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한다.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및 고지서 수령, 자동이체, 재산소득 동의여부 등의 항목을 체크한다.

실업사실 확인 단계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한 적이 있는지,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지, 취업이나 개업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직업훈련을 듣고 있는 중이라면 대개 모두 '아니오'에 체크를 하고 넘어간다.

구직활동 내역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하고 내역을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다. 구직활동 대신 직업훈련을 수강하였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도록 한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구직활동이 아닌 직업훈련을 수강하였기 때문에,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체크를 하고 항목들을 입력해나간다. 증빙자료로는 직업훈련기관에서 작성한 수강증명서와 수강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출석부 등을 첨부하면 된다. 과정을 선택할 때는 수강하고 있는 과정과 구체적 종류에 대한 목록상자 를 선택하고, 진행한다.

 

전송하기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맨 아래 우측의 '전송' 버튼을  클릭해 실업인정 신청을 한다.

알림창

한 번 더 제출내용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한 알림창이 뜬다.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전송 완료

 전송 완료 알림창이 뜬다. 4차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활동 내역을 반드시 지참하여 해당 고용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다만, 훈련기관에서 실업인정 대행신청을 맡겼을 경우에는 4차 실업인정일에도 직업훈련 수강증명을 구직활동 대체로 할 수 있다.

신청 현황 확인하기

신청한 현황은 실업급여-민원처리현황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직업훈련 중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인정을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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