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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관련)

부패행위 신고대상과 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by 헤게모니스트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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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에서 부정부패한 사람들의 비루한 이야기들을 날마다 접하면서, 언제쯤 저런 뉴스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다. 아마 어떤 시절이든 부정부패가 완전히 해소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권력이 완벽하게 배분되고, 감시자의 눈을 피해 눈을 피해 어떤 부정한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한 감시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건 실제로 이뤄지기 힘들테니, 현재 만연한 부패행위를 발견하는 사람은 신고를 하는 것으로 세상이 조금 더 깨끗해지는 데 기여를 하는 게 어떨까 싶다.

부패 해버릴테다! 개굴!

 그럼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는 뭘 말하는 걸까? 청렴포털에 의하면 3가지의 행위가 부패행위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다.

 

①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의 (각급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포함)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업무절차 상 기관에 손해를 가하거나 사익을 도모할 경우 부패행위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의 집행을 통해 국가의 사무를 주무부 관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을 하고 있는 자가 그 국고를 본인의 주머니로 넣으려고 애를 쓰며, 국고에 손해를 끼친다니 당장 옷을 벗어야 할 사안이 아니던가. 이러한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되면 언제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부패행위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부패행위를 알게 된 그 누구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신고방식은 다음과 같다.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번

- 팩스신고 : 044-200-7972

- 우편 or 방문신고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or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1층 

 

- 온라인 상담 : 아래 링크 클릭(www.clean.go.kr/cmm/secCtfc.do?menuId=M0405&uprMenuId=M0388&cnsltRqsTyCd=&menuCode=cnslt)

 

간편상담 - 청렴포털

 

www.clean.go.kr

- 온라인 간편신고 : 아래 링크 클릭(www.clean.go.kr/cmm/secCtfc.do?menuId=M0701&uprMenuId=M0392&rqsTyCd=&menuCode=acs)

 

간편신고 - 청렴포털

 

www.clean.go.kr

부패행위 신고 처리 절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린다. 또한 해당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부패행위 신고 처리 절차

 이렇게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국가기관들이 서로 관할에 맞게 이첩을 하고 신고자도 보호해주면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절차가 마무리된다. 모든 행위가 부패행위로 분류되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 위반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건건이 결정된다. 부패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공공기관의 자회사 직원이 자회사 내부의 돈을 횡령한 것과 민간기업의 대표가 법을 위반하여 민간기업의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하는 겅우,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들이 인건비 및 재료비를 부풀려 공사비를 편취한 경우가 왜 부패행위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을 면밀하게 구분하여 사안별로 판단을 내리는 듯하다. 잣대가 매우 엄격한 편은 아닐 것 같으니, 해당 사례가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행위로 판단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 또는 단체가 민사로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패행위를 너무 좁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개념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사법기관이 아닌 각종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감시제도를 두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없다면, 적절한 통제수단이 필요한데, 사법기관의 사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영역에서 적절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라 좋다. 다만 그 부패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조금 더 엄하게 두고, 실질적으로 부패를 방지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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