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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관련)

20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by 헤게모니스트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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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의 구직자 지원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와 쳥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할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라고 한다. 워크넷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구직신청 후 제도를 살펴본 후 자가진단하여 본인이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지원 근거법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그럼 제도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자. 

 

1.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1 유형 대상자에게 한달에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더 내실화 하고, 취업활동계획 수립 통해 구직활동의 이행을 확보하고, 기존 지원제도인 취성패와 청년구직지원활동지원금을 통합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라고 한다. 

2. 지원대상

■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 요건심사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18~34세)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 Ⅱ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아래에 별도 설명),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 18~34세

 -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생계급여 수급자(Ⅱ유형 참여는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음.

3. 지원내용

■ Ⅰ유형 :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 Ⅱ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 Ⅰ유형Ⅱ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심층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4. 기타

-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음. 참여자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고용센터는 참여자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 계속 제공

- 참여자 취업시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딩(최대 150만원) 별도 지원.


 

 정보 출처 :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아래 링크 참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기본의무와 의무위반의 결과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www.work.go.kr

 1,2유형에서 모두 훈련참여지원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보다 지원범위가 조금은 줄어든 느낌이다. 1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은 커졌지만, 훈련참여지원수당 지원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어, 실제로 연초에 실제 사례들을 보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본인 조건이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정책은 최대한 활용하여,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하다. 새해에는 모두들 원하시는 바 다 이룰 수 있는 한 해 되시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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