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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관련)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 IT 직종에 취업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정책

by 헤게모니스트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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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공적 영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몇 펴센트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의 영역에서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를 비롯한 처우의 차이가 너무 현격하여 대기업에 속하지 못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욕구 고취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의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처우의 개선은 커녕 신입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인건비조차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다양하게 있지만, 특히나 IT 분야 직무에 신입을 새로 채용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6개월 간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어 소개하게 되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을 하여 인건비를 보전받도록 하자. 그럼 사업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너는 고용됐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IT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이나 요건은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공지사항/서식자료실의 「청년 일자리 사업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인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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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기업

- 규모 :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5인 이상판단 기준은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판단하고, 중소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이 해당한다.

 *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이나 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하다(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벤처기업,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 청년채용 : 2020년 12월 말 까지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인위적 감원 제한 :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상 상실사유가 코드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 참여제한 : 정부·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 공기업), 학교,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 구체적 참여자격이나 요건은 위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청년

- 연령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격증 : IT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미취업 상태 :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 아닐 것

- 참여제한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중 졸업예정자, 방통대, 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자는 가능)

- 중복제한 :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일경험 지원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 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지원요건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

-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주 40시간 기준 월 179만 5,319원. 2020년 최저임금 8,590*209시간)

- 4대보험 : 가입 필수

- 근로기간 :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 * 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 조기 정규직 전환도 가능, 정규직 전환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기업) 등으로 연계 참여 가능(요건 충족시)

 

지원내용

- 대상 : 채용계획 내에서 2020년 12월 이전에 채용된 인원(6만명 목표) *ex) 2020년 12월 채용자의 경우 2021년도에도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금액 : 지급받은 임금 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 간접노무비 추가 지원

- 지원한도 :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당 최대 30명 한도)

 ex) 디지털 일자리 사업참여당시, 기준 근로자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한도는 20명,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대형 IT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 채용필요성,직무내용,예상결과물,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승인 후 채용

 

-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금전지원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준용)

 

지원절차

-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서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통보 * 기업은 채용공고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 지원금 신청 :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청년 채용 후 첫댈 포함 9개월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 한시사업임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ex. 2020년 12월 20일 채용시 2021년 8월 31일까지 지원금 신청). 근로계약서(최초 1회),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

-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

 

신청방법

- 기업 : 워크넷·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 청년 :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운영기관 조회 ← 클릭)

 

문의처 

- 지역 관할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국번없이 1350(유료)


일자리 구합니다.

 특정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시 기업에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건 해당 업계의 활황에 조금은 기여를 하는 정책이라고 본다. 해당 직무에 종사할 인력이 필요한데 생산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신입사원 때의 교육기간의 인력은 수익보다는 비용에 가까운 존재로 다뤄진다. 일에 숙달되어 한 사람의 몫을 해내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6개월이나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지원정책은 정말 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 아닐 수 없다.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을 채용했다면, 필히 신경써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란다. 한시적 지원정책이라고 하니, 올해가 가기 전에 부디 지원을 받으시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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