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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관련)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youth) 특례보증서비스 신청방법

by 헤게모니스트 202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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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캡처이미지 출처 : 네이버

  대학생이나 청년들은 어느 시대에나 힘들었던 것 같다.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대학생을 지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초년생부터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뭔가 여유롭다는 생각보다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동년배의 친구들 중 능력이 좋아 일찍 좋은 취업처에 자리를 잡은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친구들이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나마 졸업 후 어찌어찌 취업이라도 해서 일년 넘게 일을 해온 청년들은 넉넉치는 않다 해도 월 급여로 인해 생활이 가능하니까 다행이라 치고,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 후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은 가정의 도움 외에도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이 있으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 중 하나가 바로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youth 특례보증' 서비스이다. 이게 뭐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연 600만원, 1인 최대 1,200만원을 대출해준다는 대출상품인데, 대출을 하라고 하는 게 결국 갚아나가야 할 빚을 지라는 거라 무상지원과는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전이 꼭 필요한 청년이 사금융을 쓰지 않고 요건에 해당할 경우 얼마간이라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상품 같아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다.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인사말

 더욱이 이 서민금융진흥원이란 곳은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현행 법령에 의해 출범을 했다고 하는데 그 법의 목적을 한 번 살펴보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무려 법 제 1조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법률에 의해서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에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금융상품이므로, 타 사금융과는 다른 차별성을 띄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중요사항

 1인당 1회만 가능한 금융상품이므로, 생애 한번만 사용하도록 자금이 꼭 필요한 경우 활용토록 한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도 하반기까지 일반생활자금의 한도를 늘려 상향지원한다고 하니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햇살론Youth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 금융상품

보증 대상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학생, 청년 등으로 크게 취업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으로 구분

*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소금융 등 다른 서민금융상품으로 지원(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본인 소유의 재산이 과다한 경우 보증대상에서 제외(재산세 납부내역 통해 확인)

 보증한도 및 보증기간

자료실 링크 ← 클릭

대출금리 및 보증료율

 부담금리 기준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3.6%에서, 취업준비생 4%, 사회 초년생 4.5%의 금리를 가진 상품이다.

제출 필요서류

* 서류제출 해당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한 신청시 확인가능

* 모든 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정식서류 원본만 인정(사본 및 수기 작성서류 인정 불가)

1) 은행직인필(인터넷뱅킹 출력본은 미인정), 급여 입금자명이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추가제출

2) 재직 중인 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3) 건강보험 미가입자, 또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확인 불가시 근로계약서 제출

4) 장학금은 등록금 용도를 제외한 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등)에 한해 인정되며 장학증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 정부지원금은 취업활동과 연계된 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수당 등)에 한해 인정되며 참여확인서 등을 제출

5)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스크래핑 실패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모바일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조회-사업자등록사실여부 탭에서 신청하여 발급 가능

6)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소득발생&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소득발생을 증빙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20.7.1~12.31 신청분에 한해 한시적 시행, 소득은 현 직장 기준으로 환산)

이용절차

 

취급처

문의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또는 협약은행 콜센터로 문의(협약은행은 IBK기업은행 1566-2566, 신한은행 1599-8000, 전북은행 1588-4477)


 10월 30일부터 햇살론 YOUTH가 100%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34세 이하의 성인, 미취업청년이거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봉이 35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거치기간을 최대 8년동안 이자만 내면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간 해서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최대 15년간 상환을 할 수가 있다. 스스로 일을 해서 생활을 꾸려나가야하는 청년들이 1200만원의 현금을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꽤나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보증금을 해결해야 한다거나, 집에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코로나 시국에 여타 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지원책은 아니다. 최대 4.5%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대출을 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담보도 신용도도 없는 젊은 청년층이 최대 1200만원이라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건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비상 구제책이 될 수 있다. 꼭 급한 금전이 필요할 때, 여타 다른 위험한 사금융을 이용하기보다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햇살론 YOUTH를 이용해보는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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