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원대한 꿈을 꿨을 거다. 물려받은 것도, 전문적인 영역도 없지만 성실하게 사업을 하다보면 언젠간 밝은 내일이 올 거란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거다. 하지만, 세상일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돈이 넘쳐흘러 여유 있는 돈으로 쉬엄쉬엄 놀듯이 즐겁게 창업을 한 게 아니라면, 창업을 위해 본인이 가진 자산 거의 대부분을 털어 정말 사활을 걸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정말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거 정말 될 것 같은데 싶은 것도 어떤 이유에서든 안될 수가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단 말이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오더라도, 그 이후의 삶을 지속해야 한다. 재산상 손해를 보더라도 삶의 모든 걸 내려놓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방패는 있어야 한다. 사업에 실패했을 뿐이지, 삶에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기에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어떠한 절차로 사업을 정리를 해야하는지 정신이 없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수단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
■ 준정부기관의 정의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보다는 기업적 성격이 약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한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으로,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등이 있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준정부기관 (한경 경제용어사전)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은 기업적 성격보다는 정부 업무를 위탁 집행하는 성격이 강한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무 관청인 고용노동부와 연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적인 목적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그럼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해당 사업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자.
사업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철거·원상복구 비용지원, 재기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등 패키지 지원을 하기 위함임.
사업참여대상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을 신청할 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한다. 소상공인의 요건과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포스팅을 하여 보완하기로 한다.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1) 매출액 확인서류와 2)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제출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 건강보험고지 산출내역,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중 하나의 서류
* 간이과세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때는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를 확인하며, 주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에 해당하는 경우 10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주업종을 판단하는 기준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르며, 사업자등록증 상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 단계별 지원 대상
지원하는 단계는 폐업단계와 폐업이후단계로 나뉘는데, 폐업단계의 경우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재기교육, 법률자문과 심화상담 등 폐업을 하는 순간 도움이 될만한 지원으로 이뤄지며, 폐업 이후 단계로는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전직장려수당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뤄진다. 간단하게 지원내용별 지원대상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한 포스팅은 후에 보강하도록 한다.
1. 폐업단계
- 사업정리 컨설팅 :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폐업신고완료)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인 경우
- 점포철거비 지원 :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재기교육 : 취업의사 있는 만 69세 이하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15년 1.1. 이후 폐업자)으로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법률자문, 심화상담 : 폐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금융·노무·세무·신용 등 각 분야 심화 상담 제공
2. 폐업 이후 단계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 만18~69세 이하의 취업의사가 있는 연매출액 1.5억원 미만의 폐업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
- 전직장려수당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폐업신고 완료 및 구직활동을 하는 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 ☎ 1357
고용노동부(www.work.go.kr/pkg)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 ☎ 1350
* 정보출처 : 아래 링크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17/SUP011701.kmdc
지금은 폐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그 언젠가는 신중하게 오래 공을 덜여 준비하던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것이다.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 감소를 예측하지 못했던지, 코로나라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대재앙을 맞았던지, 본인의 사업아이템이 어떠한 사회적 이슈로 대중에게서 불매운동 바람이 일어났던지 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힘겹게 창업했던 사업의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왔었던 것이다. 심혈을 기울여 시작한 사업이 기울어지는 걸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심정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모든 걸 투자해 일군 사업의 문을 닫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 하나가 넘어졌다고 해서 삶이 끝나지도 않고, 누군가 대신 책임을 져주지도 않는다. 오롯이 본인이 견디고 또 일어나야 한다.
실패한 사업의 여파에서 심리적으로 벗어나기가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계속해서 절망적인 기운으로 삶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일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폐업을 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어떻게 법적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상담도 받고, 문닫은 가게 철거도 지원받고, 재기하기 위한 교육도, 법률적으로 마무리지어야 할 사안에 대해 조언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폐업한 이후에는 재취업을 하기 위하여 취업성공패키지를 위한 추천서도 발급받고,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전직장려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많이 힘드셨겠지만, 당신은 오롯이 일어날 것이며 누구나 보란듯이 번듯한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도움이 되는 정책은 적극 활용하고, 빨리 기운차리시어 원하는 모든 일 다 잘될 수 있도록 다시금 살아가도록 힘내시기 바란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된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끝.
■ 희망리턴 패키지의 단계별 구체적 지원책(각 단계 클릭)
* 폐업단계
* 폐업이후 단계
⑤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 취성패에 대해서는 기존에 포스팅 해놨던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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