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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관련)

월급을 안 주는 사장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알아보자

by 헤게모니스트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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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흐흐, 이번 달 월급은 없다. 내가 차를 바꿔서 말이야.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 ; 매일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직장에 취직을 했다. 내가 자고싶은 만큼 자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지 않고, 너무 늦지 않은 밤에 잠들어, 새벽같이 깨서 졸린 몸을 대중교통에 싣고 꾸역꾸역 회사에 나오는 것은 바로 임금 때문이다. 내가 하고 싶은 아이템으로 일을 벌려서 사업을 한다거나,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여유를 느끼거나 하는 걸 하지 않는 이유는,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사업아이템에 내 모든 걸 거는 위험을 감당하지 않고, 단지 성실히 일하다보면 때 되면 꾸준히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될 월급 때문인 것이다. 가끔은 부당한 대우도 참고, 더러운 꼴도 보면서,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해내는 것도 바로 월급 때문인 것이다. 성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목표한 직장이 아니더라도 꿋꿋이 버티며 다니는 이유인 월급. 그런데 그런 눈물나는 월급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들이 있다고 한다. 응?

 

뭐? 이번 달 월급을 달라고? 내 저번에 봐둔 땅만 사고 생각해봄세

 월급을 주지 않는 회사는 취업시 일말의 고려도 할 가치가 없다.

 청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어떤 전공을 가졌든 간에 때가 되면 취업전선에 나서기 마련이다.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거나 전문 자격시험을 취득하여 전문가로 일을 하거나 대기업, 공기업 공채 등을 통해 제도권에서 확실하게 미래를 보장하는 든든한 직장에 안전하게 안착한 경우가 아닌 많은 수의 청년들이 구직시장에서 하는 일, 급여, 통근거리 등을 고려해 최대한 본인에게 적합한 직장을 구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급여나 직무, 근무조건 등 채용공고에 기재된 내용만 파악하고, 기업의 내부사정 등 상세한 정보를 갖지 못한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입사를 했다가, 악덕 사업주에게 걸려 열심히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괴로운 투쟁의 길에 접어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느니 차라리 첫 월급을 받기 전에 일찍 알아채고, 복잡한 송사가 귀찮아 첫 달에 떼먹힌 월급을 비싼 인생의 수업료로 생각하고 가슴아픈 단념을 해버리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러면 내 한달간의 노무제공이 너무 뼈아프게 아깝다. 일단 그런 회사에는 발을 들이는 순간 손해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마음먹고 직원들의 월급을 주머니돈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정말 일말의 고려도 하지 않고 거르는 게 답이다. 언제고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면 안된다. 어떠한 단서도 달지말고 피하는 편이 낫다. 그럼 그런 사업주들을 어디서 알아보고 거르냐고? 답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다.

 

 

"사..사장님 그건 직원들 월급입니다." "어..? 월급이라니 자네 뭔 월급을 달마다 받으려 그러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이용하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아래링크)에 접속하여 상단의 '정보공개' 탭에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메뉴에 접속한다.

https://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본 후 어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게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를 클릭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위의 캡처본에서 빨간 밑줄을 그은 부분인데, 명단공개자 정보를 사용해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다. 공익적 목적에 의해 정부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의 명단을 조회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것 외에, 개인이 그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인 체불사업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공공연히 사실의 적시가 들어가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될 것이고, 공연히 모욕감이 드는 표현을 할 시 모욕죄가 될테니, 주의를 해야할 것임들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기간을 명시하여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을 알린다. 

체불 사업주 명단

 가나다순, 고액순으로 정렬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지역별, 업체명 등으로 검색하여 조회를 할 수 있다. 제공이 되는 정보는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의 6가지이며, 임금 체불을 한 상세한 사연이 소개되지는 않는다. 각각의 사연에 따라 정성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이라는 명시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뿐이다.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 체불한 임금액수라는 정량적인 수치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사업주가 어느 정도 규모의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유죄확정까지 받고, 3천만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회사라는 의미일 것이니까 혹시나 자금의 융통이 의심스럽거나 건전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의 취업, 해당 기업과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 지 등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으...응?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내 회사는? 내 집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라

 어떤 업을 하나 창업해서 사람을 써서 그 일을 유지시키고 있는 사업주는 해당 직장에 몸담고 있는 직원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이 벌려놓은 일을 수습하고 있는 저 사람은 본인 혹은 본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일터로 나온 하나의 인격이다.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당신의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투자하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란 말이다. 그저 하루 '1식'의 인건비로 치환되는 재화, 비용으로 보는 시선을 버리도록 하라. 메인 사업에서 달마다, 분기마다, 연마다 들어오는 수익과 인건비의 포션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하길 바란다. 사업을 하다 세금, 부채상환, 시설비 등 각종비용들을 다 제하고 나면 남는게 없어서 허탈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인건비라는 아끼지 말아야 할 부분을 아끼도록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마라.

 물론 시장이 어려워서, 일시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분명한 사유를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신뢰를 위해 본인의 파이부터 내려놓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사정이 나아진 이후에는 어려움을 극복한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 직원들을 독려해야 한다. 그게 사람을 남기는 일이다. 적당히 친하니까, 사장의 어려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약한 직원들이니까, 내 사정을 말하면 될 것 같아서 그들의 생계를 틀어쥐고는 몇 달간이나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짓은 하지 마라. 조금의 비용을 절감하면서, 인격이 무시당하고, 생계가 파괴된 직원들이 당신의 적이 될 거다. 사람 미래 알 수가 없는데, 당신이 생계를 틀어쥐고 이리저리 흔들던 사람이 미래에 당신과 어떠한 방식으로 마주칠지 모를 일이다. 그리고 매번 여러 사람의 삶을 파괴하면서 이룩한 사업이 그저 얼마간의 수익을 발생시킨다 해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봤음 좋겠다. 결국은 다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마치며, 월급 안주는 사장님들께...

 어떤 사업이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초기자본도 투자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며 호연지기의 꿈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것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사업의 규모가 더 커질 것 같고, 조금만 아끼면 회사가 더 탄탄해질 것 같이 느껴질 거다. 본인의 모든 걸 담아 시작한 일일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 일이 일이 되게끔 만든 데는 본인과 뜻을 같이한 직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이 아프지 않게 최소한의 생계는 이뤄나갈 수 있게끔 도리를 지켰으면 한다. 줄 꺼 안주지 말라. 줄 꺼 안 주려면, 본인 것부터 가져가지 마라. 오래 타던 외제차를 새로 출시된 신차로 바꾸면서, 번쩍이는 새 골프클럽을 휘두르며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그들은 당신의 사업에 삶을 걸었고, 당신은 그들의 삶을 이끄는 선장의 위치에 있다. 제때 월급을 못 줄 것 같으면 일을 그만큼 키워서 직원을 두지 말라. 일을 벌려서 나오는 수익은 혼자 먹고, 그 일을 해낸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게 전혀 없도록 틀을 잡지 마라. 사람들한테 돈 주기 싫으면 혼자서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쳐내고, 규모를 더 늘리고 싶거나 힘들어 사람을 쓰려 하거든, 수익과 급여간의 균형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판단하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뭐 설마 몰라서 안 그러는 건 아니지 않겠나, 알면서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럴 수 있는게 아닐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이름을 올린 사업주들은 반성하시고, 재기하여 자신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해줄 수 있도록 절치부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끝

 

* 정보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아래링크 클릭)

http://www.moel.go.kr/info/defaulter/defaulterList.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임금 등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천만원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2017년 2차 명단공개 기간 : 2017.7.3.~2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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