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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관련)

자영업자 실업급여(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by 헤게모니스트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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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실업급여라고 하면 근로자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자영업자 실업급여(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라고 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규모가 적은 작은 자영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로, 본인이 수급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활용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그럼 아래에서 자영업자 실업급여(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자영업자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이 가능한 제도이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을 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실업급여에 가입하지 않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사업자의 특성상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지만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가입대상은?

-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다. 즉 0~49명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이다.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가입을 할 수 없다. 

보험료 산정과 납부액

-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특성상,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된다.

-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에 보험요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한다(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2%,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0.25%로 예정한다.

-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60%(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50%)

- 등급별 보수액은 다음과 같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신청 방법(절차)

 

-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2012년 1월 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한다.

- 그림은 다음과 같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후 언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하게 된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90~180일이다.)

- 상기 부득이한 사정이란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의2내지3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지만, 연장급여나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 구직급여일액의 기준은 기준보수의 60%로 산정한다(2019년 10월 1일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0~49인 의 근로자를 가진 자영업자)라면, 만일을 대비해 실업급여에 가입을 해두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산정한 보험료율에 따라 소정의 보험료를 공제하는 게 그리 큰 부담은 아니지만, 개인사업의 특성상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지 모를 일이니 말이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가 그러한 어려움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지 않을지는 모르나, 당장에 힘이 드는 상황에 120~210일, 약 4개월에서 7개월 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일이니, 만일을 대비해 꼭 가입을 해두시기를 추천드린다. 끝.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고용보험법 홈페이지(아래 링크 참조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이란 - 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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