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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관련)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지원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기

by 헤게모니스트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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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구직을 하는 준비기간 동안 생활의 방편을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인 이 실업급여는 그 취지 때문에 반드시 실업 상태에서 수급을 받아야만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행정전산망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을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모른 척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 징수, 심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신고한 경우(위장고용 등)
-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자진퇴사 했음에도 권고사직으로 신고)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포함)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험보집인, 다단계 회원가입 사실도 신고해야 함.
- 취업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 일용근로나 아르바이트도 포함.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한 경우
- 그 밖의 거짓이나 부장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상기 경우의 부정수급이 있을 경우, 부정수급을 받은 해당 기간동안의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하여야 하고, 두배로 추가징수 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형사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주가 가담한 경우에는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조사에 착수하기 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고, 형벌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부정수급을 한 경우 자진신고라도 하여 최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현명하다. 자진신고는 고용노동부 1350번으로 전화하여 신고를 하도록 하자.

 

 혹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도 않는데 정부전산에 기재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을텐데 고작 하루 이틀 일하거나 작은 동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게 어떻게 적발이 되어 부정수급 관련 처벌을 받을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명단에 오르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될 것 같다. 여기 실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것이 인정되어 반환 및 추가징수, 벌급형을 선고받은 실제사례를 살펴보자.

◆ 다단계 회사 사업자 회원인 사실을 숨긴 경우 : 애터미 사업자회원인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센터에서 2019년 5월 부터 2019년 10월까지 594만원 실업급여 받은 경우 → 추후 적발되어 실업급여 전액(594만원)과 추가징수액(594만원) 등 1,188원 반환 후 검찰청에 기소되어 700만원 벌금형 선고
◆ 자영업 사실을 숨긴 경우 :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은 훟 2018년 5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여 2018년 10월까지 1,030만원의 실업급여 받은 경우 : 부정수급 사실 적발되어 실업급여 1,942만원 반환 후 검찰청에 기소되어 700만원 벌금형 선고
◆ 아르바이트 중에 실업급여 받은 경우 : 어린이집 퇴사 후 용돈 마련 위해 커피전문점에서 하루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였음. 2020년 1월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며 현재 실업상태라고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하여 2,164,320원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액의 2배인 4,328,640원 반환 후 검찰청에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 처분
◆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중 2019년 8월 건설현장에서 총 1일 일용직으로 근무. 2019년 8월 말 고용센터 방문하였으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일용근로 사실 신고하지 않고 총 30일에 대한 실업급여 1,803,600원을 받은 경우 → 추후 일용근로 사실 적발되어 지급받은 실업급여 1,803,600원 전액 반환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마지막 경우인데, 고작 하루치 일당을 벌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하루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30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한 것이다. 고작 일당을 벌기 위해 월급을 날린 경우, 안타깝지만 부정수급에 해당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하소연을 할 수도 없다.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철저한 준비로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만반의 준비를 하는 데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당장에 밥벌이를 하러 일터로 나가면서도, 실업급여는 꿋꿋이 받고자 하는 건 제재되어야 할 불법행위가 맞다. 이런 부정수급은 아마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어떠한 경로로 자연스럽게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른 채 그대로 넘어가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도 있을테니,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용노동부의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이다.

■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 신고대상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지원금, 실업급여를 받은 자
- 신고포상금 
 1) 실업급여 :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사업주 공모시 5,000만원 한도)
 2) 모성보호 :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000만원 한도)
- 신고방법 : 관할 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로 전화신고

 이상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지원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실제 사례 및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꾸린 국가의 예산의 한도 내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정책은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당하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지원정책에 관리되기 힘든 맹점이 있다는 이유로 어떻게든 본인의 잇속을 챙기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기능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행동하여 신고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며, 그러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신고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적인 감시망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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