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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관련)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통상의 출퇴근재해

by 헤게모니스트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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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일을 하기 위해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 시간, 그리고 하루 일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다.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상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그래서 출퇴근 길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전까지는 노동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했다고 한다. 하지만, 2016년 9월 29일 이후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도보 등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하게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아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의 출퇴근 재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렇다면, 출퇴근을 어디로 하더라도 전부 보상이 되나요?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에 대하여

 

 극단적인 사례지만 내가 출퇴근을 하다가, 출퇴근 시간의 붐비는 지옥철이나 버스가 싫고, 마포대교는 너무 막히는 것 같아서 한강을 수영해서 건너가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통상의 출퇴근재해가 인정되는 기준이 있다.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이어야 한다. 혹은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어야 한다. 출 퇴근이 아닌 다른 경로에서의 사고는 통상의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한다. 애써서 위험한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을 하였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함 : 출퇴근을 위해 이동하는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멈춘 경우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출퇴근의 일탈이나 중단이 발생한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그 행위는 산재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통상의 출퇴근재해 신청 및 보상범위

-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일반적인 산재보상과 동일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양급여 등이 지급되고 장해·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어 사업장에 부담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또한 출퇴근시 자가용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처리한다 해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다. 하지만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 보험사 등으로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 수령시 산재보험급여 지급은 제한될 수 있으니 합의금이나 다른 배상을 수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여야 한다.

- 단,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보험의 임의가입 사항인 자기신체사고보험 보상금은 중복보상 가능하다고 한다.

 

적용사례
  •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가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경우
  • 출 · 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
  • 퇴근 후 정상적인 경로로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자전거를 탄 동네 아이와 충돌하여 엉치뼈가 골절 된 경우
  •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 하던 중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져 팔이 부러진 경우
  • 평소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B씨가 늦잠을 자 부랴부랴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A씨가 업무를 종료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다, 집 앞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고 나오던 중 편의점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 한 경우
  • 당뇨약을 받기 위해 퇴근길에 주치의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퇴근하다 발생한 사고
  •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학교)에 데려다 주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만, 사고란 그야말로 사고다. 예측을 할 수 없는 이유로 신체적,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장 생활을 해야하는 경제인의 입장으로는 곤혹스럽기 그지 없다. 회사를 가야하는데 미끄러진다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심하게 다쳐버리면 당장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게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이다.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고니까, 이 복잡한 출퇴근 길로 들어서지 않고 동네 앞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일테니까, 일을 하기 위해 길을 나선 사람들과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최소한의 제도라고 생각한다. 혹시나, 사고가 나서 곤란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통상 회사와 집을 오가며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고, 실제 적용된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본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최대한 받아갈 수 있도록 하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모두들 다치지 마시라,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다. 신청서식과 정보출처 링크를 제시하며 글을 마친다. 끝.

 

 

출퇴근재해 요양급여 신청서식(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링크)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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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kcomwel.or.kr/kcomwel/comp/comm.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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