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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관련)

너무 잦은 스팸전화, 어떻게 신고하지?? 한국 인터넷 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해!

by 헤게모니스트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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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는 훌륭한 통신수단이다. 1876년 2월 14일 벨(그레이라는 설도 있다.)에 의해서 최초로 발명된 후에 격지자 간에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매우 혁신적인 통신기기인 것이다. 그저 '용건만 간단히'가 미덕이었던 부모님 이전 세대의 전화문화에서 아마 1980년대(추정) 즈음 최초로 대기업에서 전화를 통한 영업이 시작되었을 때는 일일이 방문판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혁신적인 영업수단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하지만 곧 직접 음성을 주고받는 전화에서 문자메시지로, 전자우편으로 통신매체가 발전을 하면서 직접 전화를 통한 영업활동이 성과를 거두는 경우는 크게 줄었을 것이다. 실제 특정 상품나 서비스가 필요하면 인터넷 검색을 통하면 되니 굳이 실체도 모르는 상품에 대한 설명만을 전화로 듣고 구매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보험이니 주식투자니 하는 복잡한 약관을 일목요연하게 구두로 쉽게 설명도 못하면서 어떻게 계약자의 맹점을 노려 불공정한 계약이나 맺으려 하고, 직원이 직접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라 전자음성이 대신 나오거나, 그저 어떻게든 낚시나 하려는 판매업계의 태도에 전화를 통한 광고 자체가 그저 '스팸'전화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낯선 전화는 안 받는 게 장땡이지만 혹시 일적으로 연결된 전화일까 두려워 받고 나서 찝찝한 기분이 들게 하는 이런 스팸전화는 신고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바로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https://spam.kisa.or.kr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spam.kisa.or.kr

 

TMI1. 코로나 안내사칭 스팸문자 신고 안내

 요즘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코로나19관련으로 스팸전화가 횡행하는 모양이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팝업으로 창이 떴으니 최근 이슈로 참조하면 되겠다. 최근들어 건수도 매우 늘어난듯 하니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할 것 같다.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않고, 낯선 번호는 받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편이 좋다.

TMI2 스팸방지 설명회 안내

 이런 설명회도 개최한다고 한다. 새로운 내용이 있을까 싶지만, 흥미가 있는 분들은 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위 팝업창들을 클릭하여 다 닫은 후 아래의 방법을 따른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메인화면

 상단의 '불법스팸'탭을 클릭한다.

스팸처리 절차

 스팸처리는 사용자가 신고를 하면, 해당 신고를 접수하여 위법사실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를 하거나 과태료 부과 의뢰를 한다. 법 위반 사실이 없으면 한국 인터넷 진흥원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검경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중관소(중앙전파관리소)에서 수사나 과태료 부과처리를 한다. 스팸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나 118ARS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일단 홈페이지에서 스팸신고를 하는 법을 계속 알아보자.

한국인터넷 진흥원 불법 스팸대응센터 스팸 신고

 좌측의 '스팸 신고'를 클릭한 후 신고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접수'를 클릭한다. 신고인 정보는 성명과 연락처만 입력해도 접수할 수 있다.

스팸 신고

 스팸의 종류(전화, 이메일, 팩스 등)를 선택하고, 스팸전화가 걸려온 피해 전화번호와 통신사, 그리고 수신된 광고 내역을 입력한 후 접수할 수 있다.

 

신고결과

신고결과는 좌측의 '신고 결과'를 클릭하여 신고를 한 내용을 입력한 후 조회할 수 있다. 캡처본 외에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스팸신고 시 피해전화번호가 수신거부 대행을 위해 광고수신거부 목록에 포함된다. 물론 삭제는 가능하다.


 

 이 외에도 걸려온 스팸전화번호를 수신거부할 수 있고, 스팸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숙지사항, 각 스팸 방식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고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며, 신고를 할 경우 불법여부를 판단하여 패널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스패머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당한 방법으로 보인다.

 당장 귀찮아서 넘기는 경우가 많겠고, 그래도 별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불쾌감을 느꼈다거나,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다면 주저하지 않고 피해내용을 녹음/캡처 등을 통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여,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낯선번호로의 전화나 낯선 URL 따위에 반응을 하지 말고, 조금의 피해라도 있으면 즉시 신고하여 다음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데 일조를 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 스팸 전화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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