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정부정책관련)

근무하던 직장 퇴직 후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by 헤게모니스트 2020. 6. 6.
반응형

참 힘들게 일을 했다. 이제 퇴사를 히거 실업급여를 받아보자.

 회사가 어렵다고 한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경영상 이유로 인원감축이 있을 예정이고, 감원 대상자 명단에 내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뭘 어쩌겠는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경영상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으니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야 할 것 같다. 원래 받던 급여의 수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소비생활 패턴이 만들어졌는데 아무래도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원래 받던 월급보다는 적은 금액일테니 어떻게 소비 패턴을 수정할 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대충 얼마만큼의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게 되는지를 미리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고용보험 사이트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해야겠다.

고용보험사이트

 우선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한다. 검색엔진에서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https://ei.go.kr

 

고용보험

 

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 기능

 상단의 '고용보험제도' 탭에서 '개인혜택'-'실업급여안내'-'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차례로 클릭한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통해 입력하고, 장애인 여부, 그리고 해당 직장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만 29세의 근로자가 2018년 5월 6일부터 2020년 6월 6일까지 2년 1개월 1일을 근무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해보고자 한다.

최근 3개월의 월 급여액 입력하기

 최근 3개월의 월 급여액을 입력해야 한다. 급여는 25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입력을 해보도록 한다.

최근 3개월의 월 급여액 입력하기

 퇴직 전 최근 3개월간의 월 급여액을 2,500,000원 받았을 때 1일 평균 급여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월 평균급여에 0.8%의 요율을 곱한 월 납부 보험료 금액이 산출된다.

급여 모의계산 결과

 모의 계산 결과 1일 실업급여 수급액, 즉 구직급여일액이 60,120으로 계산되고, 예상 지급일수 및 예상 수급액이 결과로 도출이 된다. 1일 평균 급여액이 8만원 수준이었던 것이 6만원 수준을 받게 되니 대가 원래 받던 급여 수준의 70%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정급여일수 150일 동안 9백만원 가량 받게 되는 것이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시 주의할 것

 

1. 모의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하는 것.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추정하여 하는 모의계산이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을 토대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실제 수급 금액과 차이가 있으니 대충 이정도의 금액을 받겠구나, 하는 예상치만 알아간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모의계산 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 수 및 퇴사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해당 조문을 참조하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란다.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를 해보는 것이다. 아래 해당 조문을 첨부한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3.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를 주의해야 한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위에서 언급한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때는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 기타 참고사항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됨(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2019년 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됨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됨(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실업급여를 얼마 정도 받을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능에 대해 알아보았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바라며, 아래 정보 출처의 링크를 남기며 본 포스팅을 마친다.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끝.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

www.ei.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