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듣게 될 경우, 집에서 통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주거비가 들 수밖에 없다. 여유가 있어 자가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주거비가 큰 부담일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가지게 된 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 그 지급요건, 청구 및 지급절차와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이주비 지급 요건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급할 수 있다. 그 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이 경우 지급 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이주비를 청구하는 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이주비 청구 및 지급 절차
-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99호 서식(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서식별첨) 을 작성하고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청구기한은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다.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증명서류를 제출요구할 수 있다.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되, 지급하기로 결정이 난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 갈음할 수 있다.
관련 서식 (아래 파일 클릭)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만료되기 전에 이전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만료일 이전에 이주비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할 것이다. 아래 서식을 작성해 제출을 하면 고용센터가 접수하여, 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고, 고용센터에서 전산입력을 한 후 지급이 이뤄진다. 처리기간은 5일이며, 5일 안에 이주비 지급여부가 결정이 되어 처리가 될 것이다. 또한 이주비 지급 신청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휴대전화로 전화조사가 실시될 수도 있다고 하니 알아두면 좋겠다.
취업이 힘든 시기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경영상 악화 등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취업, 직업훈련 등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가면서까지 노력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인 듯 하다.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꼭 챙겨서 지원받으시기 바란다. 모두들 힘을 내서 열심히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끝.
* 정보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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