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고용의 안정을 느끼며, 발전할 수 있다는 발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와야 한다. 사회, 경제가 점차 고도화 되면서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근로조건의 하향이 아닌 대기업의 근로조건이 더욱 발전하는 형식으로 나타나야 바람직할 것이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되, 경쟁에서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지는 말아야 할 게 아닌가? 서민경제가 잘 돌아야 결국 대기업 상품들도 많이 팔리고, 대기업도 더욱 발전하게 될 거니까 서로 상생하도록 경제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대기업은 그 규모가 있고, 공기업은 세금이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다면 신입직원 공채를 주기적으로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경제상황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신입직원, 특히나 정규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데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한정된 시장 규모에서 수익은 줄어드는데, 인건비가 늘어난다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채용이 줄어든다면, 좁디 좁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문턱을 넘지 못한 청년들에게 들어갈 일자리가 더 줄어들어 악순환의 연속이 될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시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 종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목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 요건 :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 하고(기업규모에 따라 30인 미만인 경우 최저 1명 이상, 30인~99인인 경우 최저 2명 이상, 100인 이상인 경우 최저 3명 이상 채용할 경우 해당됨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추가 채용한 결과로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해야 함.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 지원 수준 :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절차
사업주의 청년 신규 채용 → 사업주의 지원금 신청 → 고용센터의 정상근무 확인(청년정규직채용, 임금지급 등) →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한 명당 연 900만원, 최대 3년간 2,700만원을 지원하고 심지어 최대 인원을 90명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있고, 노동력을 투입해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업종이라면, 최대한 이 기회를 활용해서 인건비를 지원받아 다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함으로써 사업의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청년 한명을 고용해서 기업 차원에서도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게 될거고, 그 청년이 경제에 활력을 줄 하나의 소비자로 성장을 할 것이고, 기업의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할 것이고, 기업은 더 발전할 것이고.....선 순환이 예상된다. 사업의 확장을 꿈꾸고 있다면, 꼭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국번없이 1350번으로 전화)로 전화를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참조하시라 말씀드리며 글을 마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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