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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관련)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행위 신고하는 방법

by 헤게모니스트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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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 

 

 우선 어떠한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보자.

 1.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 강의 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③ 삭제  <2019. 11. 26.>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0. 5. 27.] 제10조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용비리 신고 사례(개략적)

- 임용·채용 등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서류·면접 결과 조작

- 임용·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 수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위반사례(구체적) - 자료출처 : 청렴포털(www.clean.go.kr/labr/labrCas.do?uprMenuId=M0890&menuId=M0432)

부정청탁 사례

  • (허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B를 통해 담당 공무원 C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
  • (행정처분 등 감경) OO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는 자신의 친한 친구인 의사 B가 「의료법」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 C에게 감경 사유가 없지만 의사 B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청탁
  • (채용) 중앙부처 소속 국장 A의 자녀 B가 OO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고 국장 A는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고 청탁
  • (직무상 비밀) 섬유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A는 경쟁 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 B의 친구인 변리사 C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하여 변리사 C가 사무관 B에게 이를 부탁
  • (계약)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는 OO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사(공사금액 5천만원)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해당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 B를 통해 계약 담당직원 C에게 공사를 분할하여 공사금액을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건설사업자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
  • (보조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가 OO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
  • (생산·공급·관리하는 용역 등 사용·수익·점유) A는 OO국립대학교병원에서 입원을 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 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B의 친구 C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
  • (성적) OO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는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 국어교사였던 A의 아버지 B는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C에게 수학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
  • (병역판정검사) 아버지 A는 자신의 아들 B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병무청 간부 C를 통하여 병역판정검사장의 군의관 D에게 아들 B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

금품 등 수수 사례

  • 생산품 검사 업무 담당 공무원 A가 직무관련 업체 임원 B로부터 8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
  • 문화재 관리 담당 공무원 A가 관내 소재한 문화재 시설 직원 B로부터 10만원을 수수
  • 계약 담당 공무원 A가 납품업체 대표 B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식사 등 5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
  • 공연 관련 업무 담당 공직자 A, B가 공연예정 공연기획사 대표 C로부터 각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음
  • 지자체 공무원 A가 관내 직무관련 업체 대표 B로부터 각각 10만원, 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음
  • 지자체 과장 A와 팀장 B가 해당 지자체 체육회로부터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음
  • 공공기관 직원 A가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시공사 이사 B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
  • 공공기관 직원 A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 하도급업체 임원 B로부터 200만원을 수수
  • 같은 부서 소속 상급자 A는 부하직원 B가 평가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며 제공한 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
  • 대학교수 A가 학과 동아리 학생 9명이 3~4만원을 갹출하여 구입한 상품권 등 총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
  • 경찰관 A, B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수수 사례

  • 중앙부처 5급 공무원 A는 산하 공공기관의 강의요청에 따라 담당 업무에 대한 2시간 강의를 하고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인 60만원을 초과하여 80만원의 사례금을 수수

채용비리 사례

  •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00기관은 기관장이 면접관에게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채용하도록 청탁을 하였으나 면접평가에서 저평가되자 평가를 중단하고 인사담당 직원에게 재차 면접위원에게 채용을 독려하여 특정인을 최종 채용
  • (면접결과 조작) 00기관장은 지자체장의 측근인사를 경력직원 경쟁채용 시험에서 합격시키기 위해 해당자의 면접 점수를 올려 주거나, 채점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정채용
  • (채용 관련 부당지시) 00기관장은 예전 직장의 동료였던 자를 임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예전 직장동료였던 자의 이력을 받았고, 이에 맞추어 인사담당자에게 채용자격요건 변경을 지시
  •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제공) 전환대상과 이해관계 등이 있어 기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적격 처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공공기관 채용비리 상담 및 신고 방법

누구든지 위반, 비리 사실을 알게 된 때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전화 : 110 또는 1398번

- 우편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44-200-7972

- 방문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온라인 신고(바로가기)

 

신고처리 절차

1. 신고자 : 청탁금지법 위반, 채용비리 신고

2.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접수 사실확인

3.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서 이첩·송부

4. 조사기관 : 조사 및 수사 실시

5. 조사기관 :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조사결과 미흡 시 재조사 요구(권익위→조사기관)

6.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이상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보의 출처는 청렴 포털 사이트(아래 링크)이며, 이 법 위반 사항 신고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위반 신고제도, 복지·보조금부정 수급, 부패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헤(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상·포상 등의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렴한 사회를 위해 이런 비리 사실을 보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누구나 이런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립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하여 포스팅을 하였다. 구체적인 다양한 제도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끝.

www.clean.go.kr/labr/labrInfo.do?uprMenuId=M0890&menuId=M0432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 청렴포털

신고안내 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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