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장기화 사태로,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개학 연기가 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을 위한 가족돌봄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조돌봄 휴가의 경우 가족의 질병, 사고,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가 필요할 때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이 지원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을 그 근거로 두고 있으며 상세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⑦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9. 8. 27.> ⑨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 [시행일: 2013. 2. 2.]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긴급하고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첫 코로나19확진판정(20.01.20.)을 받은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 휴가에 대해 근로자 1인당 5일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이내(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 지원)로 지급이 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고, 14일의 처리기한을 가지며, 수수료는 없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랄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나","다","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나","다",라"호의 증명자료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 중지 통지서(사유 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메인 화면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민원신청 로그인을 한다.
우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가족돌봄 휴가 사용 사유를 선택한다. 구체적인 사유를 살피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를 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상 가족과의 관계 항목에도 체크를 한다.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넣고, 유급인지 무급인지를 택한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는 사용 후 비용신청이 가능하며, 사옹 전에 신청하는 경우 비용 신청이 제한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가족돌봄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추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가족돌봄비용이 환수될 수 있다.
신청인 정보를 다 입력하였으면 사업장 정보를 입력한다. 사업장명과 주소, 고용보험 관리번호, 업종 및 규모를 선택하면 된다.
돌봄비용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카카오뱅크 등의 인터넷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제2금융권의 계좌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며, 입금까지는 하루 이틀이 소요된다.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두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따로 관할 고용센터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다운 받은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기만 하면 된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에 동의를 다 한 후, 등록인 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의 '등록'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지원제도일테니, 요건을 잘 알아보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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