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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관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통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보건복지부 유관 공공기관)

by 헤게모니스트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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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 이제 우리 쉬면서 놀러나 다닐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정년 제도라는 게 있다. 정년제도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노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제도를 말하는데 그 일정한 연령을 정년이라고 한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규정에 의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가 정년이다. 정년제도를 보장하는 기업의 경우도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다면 공무원법 상의 정년규정을 따른다. 이십대 중 후반 혹은 삼십대 초반에 취직을 하여 스스로 일어나서, 온 가족들을 건사하시며, 싫은 일도 마다않으시고 기쁘던 슬프던 힘들던, 비가오나 눈이오나 근 30년 세월을 꾸준하고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퇴직금과 연금을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일만 남았다.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자, 지금까지 수고했어. 이제 좀 쉬자고!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누구에게나 녹록지('녹록치'와 헷갈렸으나 '녹록지'가 맞는 표현이었다.) 만은 않다. 젊은 시절 좋은 직장이나 사업에 성공하여 노후에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어두었거나, 부모를 봉양할 정도로 여유가 있을 정도로 자녀가 성공하지 않았다면, 나이가 들어서 자식에게 짐을 지우기 싫다는 생각에, 생을 유지하는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종신까지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삼십년이 넘는 세월을 열심히 일했지만, 내 수중에는 노동을 그만해도 될 정도의 충분한 돈이 남아있지 않다. 열심히 살아온 듯 하나 왜인지 그랬다. 슬픈 현실이다. 그럼에도 살아가야 한다. 젊었을 적 하던 일도, 이제 손이 재바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어린 친구들을 당할 수가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허드렛일이라도 마다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각오로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를 구하기조차 쉽지가 않다. 나이와 관계없이 특출난 재능이 있거나 특수관계에 놓여있지 않은 이상, 자발적으로 정년을 채우고 은퇴한 고령의 어르신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은 잘 없다. 정밀한 작업이나, 기술적인 업무를 시키기도 부담스럽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지도 못하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노동을 시키기에도 연세를 고려해서 힘든 일을 시킬 수도 없다. 사회에서는 어르신에 대한 예우가 경제적인 것에 우선하지 못한다. 누군가는 늙었지만, 그 자리를 젊은 사람들이 채우면서 세상은 그대로 젊은 채로 돌아가니까 말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그렇게 점차 느끼고 있다. 젊을 때 많이 벌어놔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청소라도 하고 싶지만, 쉽게 자리를 구할 수 없다.

  하지만, 넋놓고 있을 수는 없다. 삶은 언제나 계속된다. 이제까지의 인생이 어쨌든 앞으로의 남은 여생도 힘내서 살아가보도록 한다. 나이가 든 나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기업도 있지만, 나를 고용했을 때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걸 아는 기업도 있다. 고령의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기업이 지원금을 받는 사업이 있는데, 바로 시니어인턴십 사업이다. 고령자에게도, 기업에게도 좋은 정책이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라, 도대체 어떤 사업일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한다.


서론이 길었다. 이제 시니어 인턴십으로 일을 시작해볼까?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인건비가 드는데 나이가 많아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채용하기를 망설였다면, 그 인건비가 공공기관 차원에서 보전이 되는 조건이라면, 비용부담 없이 간단한 업무라도 손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

참여대상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참여자 : 만 60세 이상자(※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자 등은 제외)

지원내용

 -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222만원 인건비 지원

- 시니어인턴십 사업 대표번호 : 1577-1923

- '20년도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현황 : www.kordi.or.kr/intership17.html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년도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현황 시니어인턴십 사업 대표번호(☎1577-1923) '19년도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 현황표로 연번, 운영기관명, 시도, 시군구, 연락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번 운영기

www.kordi.or.kr

- 정보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아래링크 클릭)

www.kordi.or.kr/content.do?cmsId=112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사업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참여기업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

www.kordi.or.kr


자 한대 태우고 다시 시작해볼까?

 정년을 마치고도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 분들에게 공공기관의 지원을 통한 일자리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이다. 3개월 간 약정 급여의 절반을 지원하면서, 인턴종료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추가금액을 또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취업을 유지했을 경우에도 또 추가로 지원을 한다니, 참여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인건비만을 부담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참여기업 외에 수행기관도 위탁운영비나 채용성공보수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여기업도, 수행기관도, 일자리가 필요한 시니어 분들에게도 정말 유용한 복지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했다. 삼개월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을 하다보면 일이 점점 손에 익을 테고, 젊은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고 꺼리는 일들을 시니어들이 분담을 하면서, 회사도, 정년에 달하지 않은 직원들도, 정년을 넘긴 시니어 인턴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절로 멈출 때 까지 스스로 멈추지는 말자. 인생은 계속되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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