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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관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⑤ 전직장려수당

by 헤게모니스트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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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폐업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의 여러 단계 중 과정 수료 후 취업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한 소상공인에세 주어지는 수당인 '전직장려수당' 단계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 한다.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단계별 구체적 지원책은 아래 항목의 각 단계를 클릭하여 참조바라며, 본 포스팅에서는 전직장려수당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 희망리턴 패키지의 단계별 구체적 지원책(각 단계 클릭)

* 폐업단계

① 사업정리 컨설팅

② 점포철거비 지원

③ 재기교육

④ 법률자문, 심화상담

* 폐업이후 단계

⑤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 취성패에 대해서는 기존에 포스팅 해놨던 내용을 살펴본다)

⑥ 전직장려수당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 안정적으로 폐업을 완료한 후 새로운 직장으로 취업을 준비해야한다. 취업 활동을 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일정액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바로 '전직장려수당'이다. 해당 수당에 대한 상세내용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⑥ 전직장려수당 

 

사업목적

-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 수료 후 폐업충격 완화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취업활동 혹은 취업한 소상공인에게 수당 지급

지원대상

-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취업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취업활동 :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류 또는 재기캠프 수료(폐업 확인 필수)

*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60일 이상

지원내용

- 최대 100만원(소득세 별도)/인('19년 수료자는 '20년 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단, 신청인이 창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 신청인의 폐업 및 취업활동 현황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지급(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불가. 사업시행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hope.sbiz.or.kr) 또는 공단 지역센터 방문접수

 * 단, 타인명의 계좌 이용자는 방문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말그대로 전직장려수당이기 때문에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그렇기에 당연히 신청인이 창업을 한 경우에는 전직장려수당은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제도의 목적 자체가, 어떠한 사정이 생겨서 사업을 폐업해야 하는 사업주들이 안정적으로 폐업을 할 수 있게, 폐업 후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끔 교육 및 컨설팅, 자금지원까지 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재정비를 했다 싶어 새롭게 본인의 사업을 창업을 하게 된다면, 해당 지원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리라. 사정이 어려워 폐업을 한 사람은 당분간 새로운 창업을 하는 것 보다는 본인이 희망리턴패키지 과정 중에서 습득한 기술을 토대로 취업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사업의 폐업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새로운 도전을 자유롭게 할 정도의 자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지원제도는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약간의 지원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고 일을 벌리는 건 자칫하면 두번의 실패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영 주저 앉아 있으란 말이 아니다. 다만, 만약 정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그건 금번의 실패를 교훈삼아 다시는 실패를 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이후여야 할 것이다. 

 

 이상,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단계별 구체적 지원 사항에 대한 포스팅을 끝마치게 되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 끝.

 

- 희망리턴패키지 관련 포스팅 정보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web/main/index.kmdc)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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