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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관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③ 재기교육 단계

by 헤게모니스트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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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철거·원상복구 비용 지원, 재기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등 패키지 지원을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 있다(관련포스팅 아래 링크 참조)

hegemonist.tistory.com/6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폐업 지원받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원대한 꿈을 꿨을 거다. 물려받은 것도, 전문적인 영역도 없지만 성실하게 사업을 하다보면 언젠간 밝은 내일이 올 거란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

hegemonist.tistory.com

 앞선 포스팅에서 폐업단계의 두가지 구체적 지원책인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다뤘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담을 받고,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후, 새로운 분야로의 재취업을 위한 재기교육이 이뤄지는 단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한다. 구체적인 단계별 지원책은 아래 항목을 클릭하여 참조 바란다.


■ 희망리턴 패키지의 단계별 구체적 지원책(각 단계 클릭)

* 폐업단계

① 사업정리 컨설팅

② 점포철거비 지원

③ 재기교육

④ 법률자문, 심화상담

* 폐업이후 단계

⑤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 취성패에 대해서는 기존에 포스팅 해놨던 내용을 살펴본다)

⑥ 전직장려수당 


 이제 사업정리를 윈한 컨설팅을 받고,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았아 철거를 했으니 사업이 유형적으로는 거의 폐업을 완료했다고 보여진다. 이제 새로 발을 딛고 서, 새로운 분야로의 취업을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할 단계다. 재기교육 단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③ 재기교육

 

사업목적

-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개인별 취업역량 강화

지원대상

- 취업의사 있는 만 69세 이하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폐업일이 시행년도 기준 5년 이내인 경우에 지원하며 5년을 초과한 경우는 지원 제외

지원제외

- 정책자금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내용

- 취업시장 정보, 취업성공 사례, 커뮤니케이션, 등 실습, 토론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취업관련 재기교육 지원(10시간, 자부담비 무료)

 

신청방법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간단한 내용이다. 취업의사가 있는 69세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실습, 토론지원을 통해 취업관련 재기교육을 자부담비 없이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10시간을 지원받아, 명확히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을 갖추기는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중간 단계로서, 필요시 활용하여 수강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아무래도 교육은 최대한 많이 들어두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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