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정부정책관련)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by 헤게모니스트 2020. 5. 20.
반응형

 일전에 실업급여의 구체적인 구체적인 급여와 수당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상세 내용에 대해 포스팅을 했다(참조 : 아래 링크)

 

실업급여의 구체적인 급여와 수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이렇게도 취업이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어떻게 가까스로 취업을 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입사한 게 아니라 떠밀리듯이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작하게 된 적성과

hegemonist.tistory.com

 그 중 대표적인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근거 법 조항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이다. 조문을 살펴보자.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즉,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그냥 마냥 쉬는 것이 아니라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④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사람에게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만,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였을지라도, 이직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다 하였지만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근로하게 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이직을 한 경우가 인정이 되어 수급 자격을 부여한다.

 

 그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     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     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기의 사유로 이직을 한 경우 정당하게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경우가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 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