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실업급여의 구체적인 구체적인 급여와 수당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상세 내용에 대해 포스팅을 했다(참조 : 아래 링크)
그 중 대표적인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근거 법 조항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이다. 조문을 살펴보자.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즉,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그냥 마냥 쉬는 것이 아니라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④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사람에게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만,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였을지라도, 이직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다 하였지만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근로하게 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이직을 한 경우가 인정이 되어 수급 자격을 부여한다.
그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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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사유로 이직을 한 경우 정당하게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경우가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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