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도 취업이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어떻게 가까스로 취업을 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입사한 게 아니라 떠밀리듯이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작하게 된 적성과 맞지 않는 직장이었기 때문에 오래 버티기가 힘들다. 가까스로 두해 정도를 버텼지만, 더 이상 발전가능성이 없는 단순업무만을 반복하는 회사에서의 근무는 나를 갉아먹는 듯한 느낌을 주곤 한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승진을 하면 좀 먹고 살만할까 싶어 힘들게 버티고 버티는 심정으로 일을 계속해왔는데 웬걸, 심지어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가 되어 이를 빌미로 인원 감축이 있을 것 같다고 한다. 경력이 오래지 않고, 핵심인력이 아닌 나는 유력한 정리해고의 대상자가 될 것 같은 예감이다. 이제 직장도 곧 짤릴 마당에 이직준비를 하여 재취업을 꿈꾸지만, 직장인의 소비패턴에 익숙하게 맞춰진 내 경제규모와 기존에 꾸준히 들어오던 월급이 당장에 딱 끊겨버리면 살 길이 막막하다. 일년, 아니 적어도 몇 달만이라도 내가 이 지긋지긋한 먹고사니즘에서 벗어나,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급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실업급여가 문득 떠오른다. 실업급여가 어떤 제도인지 살펴봐야겠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제도란 어떤 제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하는데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함.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함. 하루라도 고용보험이 새로 가입이 되게 되면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못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을 주의할 것) |
실업급여의 분류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 연장급여(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 상병급여
상세설명
- 구직급여
|
- 상병급여
|
- 훈련연장급여
|
- 개별연장급여
|
- 특별연장급여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 취업촉진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 취업촉진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 취업촉진수당 - 이주비
|
자발적으로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며, 요건을 충족하는 듯하여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서 신청하여, 재취업을 하는 동안 생계가 불안하지 않도록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려 한다. 힘내서 재취업에 성공해야지! 힘내라 청춘!!
* 위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가상의 인물이며, 상기 정보의 출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를 참조하였다.
'꿀팁(정부정책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업·휴직 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휴직신고하기(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작성하기) (0) | 2020.05.24 |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0.05.20 |
[마크스5부제 업그레이드]5월 18일부터 가족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0) | 2020.05.19 |
정부24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간단히 조회하기 (0) | 2020.05.18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행위 신고하는 방법 (0) | 2020.05.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