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정부정책관련)

실업급여의 구체적인 급여와 수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by 헤게모니스트 2020. 5. 19.
반응형

  이렇게도 취업이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어떻게 가까스로 취업을 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입사한 게 아니라 떠밀리듯이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작하게 된 적성과 맞지 않는 직장이었기 때문에 오래 버티기가 힘들다. 가까스로 두해 정도를 버텼지만, 더 이상 발전가능성이 없는 단순업무만을 반복하는 회사에서의 근무는 나를 갉아먹는 듯한 느낌을 주곤 한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승진을 하면 좀 먹고 살만할까 싶어 힘들게 버티고 버티는 심정으로 일을 계속해왔는데 웬걸, 심지어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가 되어 이를 빌미로 인원 감축이 있을 것 같다고 한다. 경력이 오래지 않고, 핵심인력이 아닌 나는 유력한 정리해고의 대상자가 될 것 같은 예감이다. 이제 직장도 곧 짤릴 마당에 이직준비를 하여 재취업을 꿈꾸지만, 직장인의 소비패턴에 익숙하게 맞춰진 내 경제규모와 기존에 꾸준히 들어오던 월급이 당장에 딱 끊겨버리면 살 길이 막막하다. 일년, 아니 적어도 몇 달만이라도 내가 이 지긋지긋한 먹고사니즘에서 벗어나,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급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실업급여가 문득 떠오른다. 실업급여가 어떤 제도인지 살펴봐야겠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제도란 어떤 제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하는데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함.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함. 하루라도 고용보험이 새로 가입이 되게 되면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못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을 주의할 것)
실업급여의 분류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 연장급여(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 상병급여

상세설명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취업촉진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취업촉진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취업촉진수당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며, 요건을 충족하는 듯하여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서 신청하여, 재취업을 하는 동안 생계가 불안하지 않도록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려 한다. 힘내서 재취업에 성공해야지! 힘내라 청춘!!

 

 * 위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가상의 인물이며, 상기 정보의 출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를 참조하였다. 

 

고용보험

 

www.ei.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