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생활정보관련)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발급받기

by 헤게모니스트 2020. 11. 11.
반응형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산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최종가격에 10%를 부가세로 포함시키고 있다. 사업자가 사업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식당에서 음식판매, 용역 제공등을 하면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여부가 아닌 거래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사업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특정한 품목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그러한 면세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으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초생활필수품 관련 재화 : 농산물, 소금, 수돗물,여객운송,여성 생리 위생용품 등

② 국민후생 및 문화관련 재화 또는 용역 : 의료보건용역, 혈액(성형이나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은 과세), 교육용역(무도,자동차학원제외), 도서, 신문, 잡지 등(광고는 과세), 예술창작품, 운동경기 등, 도서관, 동물원 입장 등

③ 주택 및 주택부수 토지 임대용역

④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 토지, 금융보험, 저술가,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법 소정의 인적용역

⑤ 기타 :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우표, 공익목적 단체 공급 재화나 용역 등

 

상기 품목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어,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않고, 매입하는 때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발급받기(국세청 홈택스)

 이러한 면세사업자들이 주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긴급생활안정이나 저금리 융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할 필요서류가 있는데, 바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이며, 정부24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수입금액을 증명받고자 발급신청한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다(링크는 아래 참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홈택스에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메인화면의 '민원증명' 탭의 '민원븡명발급신청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익금액증명'을 클릭한다(아래 이미지 참조).

3.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발급신청관리 화면에서 기본 인적사항, 수령방법 등을 입력하고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아래 이미지 참조).

4.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탭의 민원 신청내역 목록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발급받는다(아래 이미지 참조).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를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에게 편한 서비스로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유용한 포스팅이었기를 바란다. 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