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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생활정보관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보자

by 헤게모니스트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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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정책, 소상공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입찰 등의 목적으로 제시가 되는 문서다. 특히나 이전에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폐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 해당 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으며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 확인서'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sminfo.ms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

sminfo.mss.go.kr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순서

 순서는 위 그림과 같다. 온라인으로 자료 제출을 하고, 제출한 자료를 조회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출력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제출 하거나, 신청하는 기업이 직접 제출을 할 수 있다. 직접 제출하기는 조금 복잡한 편이다. 세무사무실이 세무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원천세 전자신고파일을 회계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제출하도록 하면 되고, 기업에서 직접 제출을 하려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원천세 전자신고 파일 및 비밀번호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세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나 프로그램으로 전자신고파일을 제작하는 건 기술적인 영역이라 전문인인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나을 것이다. 

 

 제출한 자료의 목록으로는 '제출자료조회하기'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제출한 자료의 목록은 '원천징수_전자신고(개인,법인), 부가세 매입매출 상세(개인)', 재무제표(개인,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법인),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법인)이 있다.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한다.

 

 이후 신청기업의 기본정보, 필수자료제출 불가능한 기업인지 해당여부,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복식부기가 아닌 간편 장부대상기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 등),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여부(대개 1인 사업장으로 직원이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현황 등을 입력하고 신청자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후 신청사항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좌측의 '진행상황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자료를 다시 제출한 후 신청을 한다. 유의사항을 잘 살펴보고,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 오류이거나 오프라인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숙지한다.

 이렇게 제출한 자료와 신청서 작성이 받아들여져 확인서를 조회할 수 있을 때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확인서를 출력하고 수정할 수 있다. 

 이외에, 본인이 알고자 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여부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라고 명명하는 그 범위는 상단의 '중소기업 범위'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및 규모기준, 독립성 기준, 매출액 산정방법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의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소위 소상공인 확인서라고 불리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된 포스팅이었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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