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별로 기업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하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하는 등 차이가 있다. 기업 회계년도 기준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테고, 오늘은 입사일 기준으로의 연차의 발생개수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 한다.
일단 연차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년 미만 근무 시 :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가 1일씩 부여된다.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다.
- 1개월 개근하여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한다. 18년 9월 한달 개근하여 발생한 1개의 유급휴가는 19년 9월이 되기 전에 사용해야 한다.
- 1년에 80% 이상 출근 시 유급휴가 15개가 부여된다.
- 3년 이상 계속 근무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하며, 그 최대한도는 25일로 한다. 예를 들어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 1개월 만근시 유급휴가 1일을 부여한다.
ex) 2018년 1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한 사람이라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월 만근시마다 유급휴가가 1일씩 부여가 되며, 2018년을 80% 이상 출근했을 시에는 2019년 1월 1일에 유급휴가 15일이 부여된다. 만약 2018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 중 쓰지 않은 연차는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여, 2019년까지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유급휴가 1개가 더해져 202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는 16개가 되며, 2023년에는 17개로 늘어난다.
근거법령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이며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회사 고유의 기업 회계년도에 따라 연차 개수를 산정하는 경우 말고, 입사일 기준시 법 조문을 해석해서 본인에게 발생하는 연차 개수를 짐작할 수 있겠지만, 헷갈려서 하루 이틀 간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사람인' 사이트에서 '연차/휴가계산기'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한데, 입사일만 입력하면 총 연차일수가 산출되는 간단한 방식이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입사일만 입력하면, 총 연차/휴가 개수와 근무일수, 햇수라는 결과를 산출해낸다. 회사별 내부규정에 따라 실제 부여되는 휴가일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사이트는 다음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
연차 휴가 일수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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