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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관련)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얼마??

by 헤게모니스트 202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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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검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법 제9조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고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게시판에 2020년 7월 20일자로 ['21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라는 제목으로 고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 - 105호).


 해당 고시에 따르면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시간급 8,720원으로 정해졌으며, 이를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 1,882,480원으로 책정이 되었다. 상세 내용은 해당 고시의 원문을 참조 바란다.

 

- 정보출처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jsessionid=5PX3IIk8eq4p4t1EItDafPCaJkpuSv749xKvdZR8q78JicqUV9X4cuh2MRFvr7DY.moel_was_outside_servlet_www2?bbs_seq=2020070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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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훈령ㆍ예규ㆍ법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21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35  담당자 오정택  등록일 2020-07-20  최저임�

www.moel.go.kr

- 첨부 파일 :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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