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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검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법 제9조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고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게시판에 2020년 7월 20일자로 ['21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라는 제목으로 고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 - 105호).
해당 고시에 따르면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시간급 8,720원으로 정해졌으며, 이를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 1,882,480원으로 책정이 되었다. 상세 내용은 해당 고시의 원문을 참조 바란다.
- 정보출처
- 첨부 파일 :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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