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자주 봤지만, 청와대가 실제로 어떤 곳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일반인도 청와대를 관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선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네이버에서 청와대를 검색하거나 www.president.go.kr로 접속한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청와대 관람 신청' 메뉴를 클릭한다.
관람안내 사항을 살펴보고 다음 탭에서 관람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관람정보이다(정보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ㅁ관람정보
- 관람운영일 : 매주 화요일~금요일, 둘째·넷째 주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최대신청인원 : 개인관람은 10명 이하, 단체관람은 11명 ~ 200명 이하 신청 가능.8세 미만의 어린이는 9명 이하로만 신청 가능.토요일은 10명 이하의 개인 관람에 한함. (단체관람 불가)
- 관람 시간 : 오전 10시, 11시 / 오후 2시, 3시소요시간 : 1시간 30분 정도 (인원점검 30분, 출입조치·관람시간 60분)※ 관람 안내소에서의 입장시간 및 관람 소요시간은 당일 신청 인원과 청와대 내부사정에 따라 지연·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ㆍ수정기간
* 신청 기간 : 관람희망일 180일전 부터 최소 20일 전까지 신청 가능
※ 관람당일 인원추가 및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 신청 정보 수정 기간 : 내국인 : 관람일 전(前) 주 화요일까지 수정 가능내·외국인 동반 신청 시 : 관람일 기준, 2주전 일요일까지 수정 가능 (예시 : 관람일 2017/3/29, 수정가능 기간 2017/3/12)
- 주의사항
1. 청와대 셔틀버스 차량은 운행 등의 제반 여건상 전동 휠체어 탑승이 어려우니,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관람인께서는 1:1문의하기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 대통령께 전달드리려는 서신과 선물 등은 모두 현장에서 반송 조치되오니,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청와대 관람은 90일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4. 미성년자는 보호자 미동반시 관람이 불가합니다.
5. 관람 당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관람시간 10분 전까지 경복궁 주차장 내 만남의 장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6. 관람 시간에 늦을 경우 다른 신청자들이 대기하게 되며, 관람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으니 반드시 관람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7. 사진촬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동영상 촬영은 금지합니다.
8. 비디오카메라, 망원렌즈, 대형가방(여행용 가방 및 캐리어 등), 애완동물, 주류, 악기, 정치적 표현물(플래카드 포함), 무전기, 기타 위험물 등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9. 단체의 경우 차량이 없으면 입장이 지연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10. 관람안내소에서의 입장 및 관람 소요시간은 당일 신청 인원과 청와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관람 중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는 소란행위를 일으키는 경우 퇴장 조치되며, 2회 이상 퇴장시 관람이 제한됩니다.
12. 청와대는 업무시설로 관람 시 직원 안내에 적극 협조바랍니다.(관람 시 질서유지 및 정숙한 관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게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국가 원수의 국정수행공간이다 보니까, 촬영을 할 수 없고, 관람 횟수 제한도 있고, 서신도 금지되어 있는 등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많았다.
그렇다면, 청와대 관람은 어떤 순서로 이뤄질까? 아래의 순서도를 참조바란다(순서도 및 장소 설명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1. 만남의 장소는 관람 안내소이며, 경복궁 주차장에 위치하고 있고, 관람신청을 한 관람객들이 집결하여 인원을 점검하고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곳이다.
2. 홍보관은 출입조치 및 홍보영상물을 통해 청와대를 소개하고, 대통령의 국정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3. 녹지원은 4계절이 아름다운 곳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비롯한 각종 야외 행사를 하는 곳이라고 한다. 이름부터 푸릇푸릇 하다.
4. 구 본관터는 1993년에 구 본관 건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관저와 집무실로 사용된 곳이며, 청와대를 방문해 주신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쉼터가 마련된 곳이다.
5. 청와대 본관은 1991년 9월 4일에 신축되었고, 15만 여 장의 한식 청기와로 이루어져있으며, 대통령의 집무와 외빈 접견 등에 사용되는 건물이다.
6. 영빈관은 손님을 맞이하는 고이라는 뜻으로 대규모 회의 및 공식 행사를 하는 곳이다.
7. 칠궁은 청와대 관람객에 한해 개방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때 왕을 낳은 후궁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8. 무궁화동산은 관람종료 후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며, 근처에는 분수광장 및 사랑채가 있다.
9. 청와대사랑채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발자취와 한국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유관람이 가능하다.
다음은 장애인 관람객에 대한 안내사항이다.
■ 장애인 관람객 안내 사항
- 관람안내
* 청와대 관람은 장애·비장애인 모두 관람이 가능합니다.
* 청와대 관람은 야외 관람으로 일부 구간 경사로가 있어 휠체어 이용 시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관람 특성상 청각, 시각 장애인은 활동 보조인 동반을 권장합니다. (수어 통역 및 점자 해설 안내문 도입 예정) * 관람 당일에는 신분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안내
* 청와대 관람 예약자 신원 확인을 위한 만남의 장소 (경복궁 안내소)에서 관람 셔틀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 시 주차비 유료)
* 장애인 콜택시 및 개인 차량 이용 관람객께서는 1:1문의하기를 통해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휠체어 이용 관람객께서는 홈페이지 1:1문의하기를 통해 사전에 알려주시면 차량 이용 및 주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편의시설 : 청와대 관람객 홍보관 입구 장애인 화장실 비치홍보관 내 수동 휠체어 무료대여 (한정 수량 대여)
- 문의안내 : 관람 문의는 홈페이지 1:1 문의하기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청와대홈페이지>청와대 관람신청> 관람안내> 1:1문의하기)
잘 포장된 도로도 있겠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초록이 무성한 곳이라 바퀴가 달린 휠체어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신분증이나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1대1 문의를 통해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
관람안내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직접 관람일정과 인원을 선택해서 관람신청을 해보자.
관람안내 옆의 관람신청 탭을 클릭한다. 청와대 관람은 90일에 1번만 가능하다고 한다. 평생에 한 번 정도 보면 될 것 같은 곳이니 너무 자주 볼 만한 관광지는 아니라 굳이 이렇게 제한을 해둘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한다. 최대 20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단체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어린이는 9명 이하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 바란다.
캘린더에서 날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와 공휴일을 제외하고, 둘째·넷째주 토요일 신청이 가능하다. 관람희망일 180일, 무려 6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게나 열기가 뜨겁나?? 싶어서 보니 이번 달은 싹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기간 종료나 마감이 된 경우 회색 칸으로 표시가 된다.
혹시나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서 관람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캘린더 아래 친절하게 안내를 해두었다. 관람 자체는 무료이나, 관람 후에 대통령을 만날 일은 없다.
관람일을 정한 후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 신청을 마무리 할 수 있다.
본인이 신청한 내용은 관람신청 우측 탭인 '관람신청 확인/수정'탭에서 신청시 작성한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은 워낙 넓고 가볼 데도 많지만, 경복궁 관람은 해봤는데 청와대 관람은 해보지 않아서 문득 생각이 나서
찾아봤다. 정치에 관심을 좀 더 가지게 되면, 한 번 정도 방문해보려 한다. 청와대 놀러가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포스팅이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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