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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창업관련)

GS25 편의점 창업비용을 계약 유형별로 알아보자(가맹타입 3가지)

by 헤게모니스트 202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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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편의점 창업을 알아보게 된 계기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근로자 생활을 하다보면, 대강 본인이 앞으로 평생 벌어들일 수익이 얼마 정도 될지가 눈앞에 선하게 펼쳐진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이 30년동안 벌어들일 금액은 15억원이다. 살면서 5천만원보다 적게 버는 시절과, 그보다 많이 벌 시절을 합쳐서 대충 뭉뚱그려 계산을 한 수치다. 어떻게 숨만쉬고 살아서 15억원을 모았다 치더라도, 서울시내 아파트 자가 한채를 사기가 빠듯한 금액이다. 지방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도 이제 사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뭐 대충 이런 계산기를 두드리다보면 막연하지만 문득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느낄 때가 많다. 요즘같이 집값이 하늘 모르고 치솟을 때라 더욱 그런 마음이 든다. 도무지 월급을 받아서는 내 집을 사기가 힘든 실정이다. 그래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이런 저런 창업에 대한 정보를 곁눈질 하곤 하는데, 평생 남이 주는 돈을 받아먹고 살다 내가 직접 돈을 벌 먹거리를 창출해내려니 막연하기 그지 없다.  성공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한 그동안 힘들게 모아둔 내 돈을 헐어 새로운 창업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대박은 아니지만 쪽박은 차지 않을 심산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카페 창업을 고려하며 이런 저런 브랜드를 찾아보다, 카페는 직접 음료를 제조해야하기도 하고, 디저트를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제빵이나 바리스타 쪽으로의 재능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최소한의 음료를 제공하면서 공간을 대여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스터디 카페 등의 창업도 고려해보는데, 입지와 다양한 브랜드 중에 선택해야한다는 점과, 초기 창업비용 등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정말 구체적으로 창업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는 알아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저런 창업 아이템을 모색하다가 편의점 창업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그 중 마침 친구네 집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게 생각나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본사에서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듣고, 수익 배분율이 좀 낮더라도 초기비용을 최소화해서 적당량의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염두에 두게 되었다.

 

 

 

 

그렇다면 GS25 편의점의 구체적인 창업 비용은 어떻게 될까?

GS25 편의점은 가맹 유형별로 GS1, GS2, GS3 타입으로 나뉜다. 각 타입별로 드는 실제 항목별 비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GS1 타입 : 직접 점포를 소유, 혹은 임차하여 운영하는 방법

 * 수익추구특약 : 시설 인테리어, 경영주 비품 / 장비 사용료 경영주 부담, 가맹 계약기간 7년

 

  2. GS2 타입 : 경영주와 회사가 임차 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운영

 

3. GS3 타입 : 본부가 임차한 점포를 위탁받아 운영

 * GS3 타입은 가맹계약 체결 전 상호 협의에 따라 수익 배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아래는 한눈에 보는 세가지 유형별 계약조건을 나타낸 표이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시설이나 인테리어를 본사 차원에서 지원을 할지, 경영주가 투자를 하고 수익 배분율을 조금 더 가져갈지,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할지 4년으로 할 지, 담보설정 금액을 얼마로 할 지, 시설 인테리어 및 장비사용료를 경영주가 투자하고, 7년의 가맹계약을 했을시 10%의 수익추구 특약을 할지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살펴보고 본인이 원하는 점포의 입지의 평수, 예상 유동인구, 장사가 얼마나 잘 될건가 하는 예측에 따라 계약 타입을 선택할 수 있겠다.

 

 뗄 거 다 떼고 난 편의점의 마진율은 전체 매출의 약 1/4 수준이라고 한다. 개점하고자 하는 점포의 규모나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의 수익성을 예측해 시설이나 인테리어를 본인이 부담하고 좀 더 많은 수익을 배분해 갈건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창업은 항상 신중하게, 주의할 건 정말로 주의하면서 하자. 패널티에 대하여

 

1. 계약 해지시 부담해야 할 금액

 

 그리고 창업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게, 특히나 편의점의 경우 동네 골목골목마다 편의점이 없는 동네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정말 시장이 그야말로 포화상태다. 잘 되어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의 인건비 이상을 건지는 것조차 쉽지가 않단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편의점을 필요로 할 것 같은 입지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막상 큰 마음 먹고 수천만원을 투자해 편의점을 하나 창업했는데 유동인구, 인근 상권의 영향 등으로 생각과 달리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임대료를 부담해가면서 사업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져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하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해약 수수료 및 폐점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타입과 기간에 따라 해약수수료가 다르며, 폐점수수료 5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해지 위약금 또한 부담을 할 수도 있으니, 정말 잘 하려 했다 잘 되지 않으면 그만큼 힘들어질 수가 없다. 정말 신중히  창업을 해야하는 이유다.

 

2. 송금지연 가산금

 

 정당한 이유 없이 매출에 따라 본사에 송금을 해야하는 금액을 누락했을 때, 다음과 같은 패널티가 있다.

 

 

 

 

 

기타 사항

 

1. 안심 운영 지원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며 연중무휴로 1일 18시간 이상 점포를 운영했을 때, 일정금액의 최소 운영비를 정하고, 경영주의 수입이 안심운영 지원금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경영주의 운영비를 보조를 하는 안심 운영지원 제도가 있다. 

2. 가맹사업법에 따른 내용

 

 정보공개서 및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대기업을 믿고, 가맹사업을 하는데 그 가맹본부의 현황이 어떤지, 사업의 현황은 어떻고, 법 위반사항은 없는지 등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문서를 가맹계약 14일 전(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전) 제공받는 문서이며,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인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영업지역을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 안에 신규 출점을 하지 않음

 

 

 

 

 


 참 창업을 하기 전에 주의하여 알아봐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다. 이거 정말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체감상 느끼기 힘든 사항들이 너무 많다. 덜컥 수천만원에서 일억 가까운 돈을 들여 점포를 하나 냈는데, 유동인구가 생각만큼 있지 않아 수익이 인건비만큼도 나지 않는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을 들여가며 되지 않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든, 일찌기 본사에 해지 관련 금품을 제시하고 계약을 해지할건지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저 자금을 출자해서 괜찮은 곳에 입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을 하는 분야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 이렇게 잴 거 다 재고 하다가 정말 망하지 않는 내 사업은 언제쯤 할 수 있을지가 고민된다.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본인이 쌓은 자본을 투자해 새로운 창업의 길을 가실 때 부디 성급한 판단 내리지 마시고, 고려하지 못한 부분 하나 없이 면밀히 검토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에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나도 계속해서 연구해서 그 길을 따라 갈테니. 편의점 창업을 염두에 두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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