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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IT관련)

EDI서비스 통해 건강검진 대상자 근무구분 변경(사무직,비사무직) 하기

by 헤게모니스트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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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혹은 2년에 한번씩 받는 직장인 건강검진. 문진, 신장 및 체중, 시력 및 청력검사, 혈압,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진 등을 진행하며, 검진후 15일 이내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검사 결과를 발송한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건강검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로 연장을 한다. 사람들이 몰려서 급하게 검진을 받느라 이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일테니, 미리 붐비지 않는 시간으로 예약을 해서 적절한 때에 검진을 받으시기 바란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이 있는데, 직장인 건강보험가입자 중 사무직의 겨우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사무직의 경우 본인의 생년이 짝수인 경우 짝수년도, 홀수인 경우 홀수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된다. 처음에 회사에 입사를 하여 4대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이 건강검진 근무 구분이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경우 자동으로 사무직으로 구분이 된다. 하지만 비사무직의 경우 근무구분을 변경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는 EDI 홈페이지에서 시행할 수 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아래 링크 참조).

 

국민건강보험 EDI

 

edi.nhis.or.kr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전체 서식을 클릭한다.

 

 건강보험 신고/신청 - 건강검진/환급금 -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 를 클릭한다.

 '대상자(추가/제외)명단보기'를 클릭한다.

 문서 조회창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를 선택하여 클릭한다.

 근무구분 일괄 변경을 위해 '전체 선택'을 클릭한다.

 근무구분이 빈 칸인 대상자(자동 사무직으로 구분됨)만 선택하도록 한다. 

 근무구분을 '비사무직'으로 변경한 후 '적용'버튼을 클릭한다.

 상단의 신고 버튼을 눌러야 공단으로 자료가 전송된다.

 신고 버튼을 눌러 공단에 신고를 완료한다.


 사무직일 경우 별도의 변경신고가 필요 없으며, 특이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를 통해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상 EDI 홈페이지를 통해 근무구분 일괄변경하는 법에 대해 포스팅해보았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포스팅이었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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