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신고하기1 휴업·휴직 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휴직신고하기(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작성하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정 사유로 인해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 14일 이내 공단에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해놓았다. 아래는 관련 법령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⑦ 법 제16조의10제5항에서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근로자의 휴업ㆍ휴직 1의2. 「근로기준법」 제.. 2020.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