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면세사업자 서류1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발급받기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산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최종가격에 10%를 부가세로 포함시키고 있다. 사업자가 사업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식당에서 음식판매, 용역 제공등을 하면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여부가 아닌 거래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사업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특정한 품목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그러한 면세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으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초생활필수품 관련 재화 : 농산물.. 2020.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