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하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고용노동부는 5월 25일부터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하여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링크는 아래를 클릭하면 된다.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소득이 감소된 상기의 사람들에게 2차례로 지급되며, 신청일 이후 2주 내에 100만원이 먼저 지급되고, 7월중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아래는 상세 내용이다. ● 지원 정책명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 지원내용 : 150만원(2020년 3월~2020년 5월의 소득감소에..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