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실업급여1 직업훈련 받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실업인정 신청하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수첩을 들고, 본인이 구직활동한 증빙자료를 갖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인정을 받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틈틈이 하는 구직활동이 아닌 꾸준한 직업훈련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매번 수강증명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한 번 수업에 불참하게 된다. 국비지원을 받아 직업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훈련생이 매달 한 번씩 수업을 듣지 못하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증빙자료를 업데이트 하여, 실업인정을 할 수 있으니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란다.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네이버 검색을 활용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이용한다.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 2020.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