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실업급여1 자영업자 실업급여(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흔히 실업급여라고 하면 근로자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자영업자 실업급여(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라고 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규모가 적은 작은 자영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로, 본인이 수급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활용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그럼 아래에서 자영업자 실업급여(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자영업자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이 가능한 제도이며, 가입 후.. 2020.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