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민원1 코로나19에 따른 휴가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안내 코로나 19가 한풀 꺾이나 했더니 이태원 클럽 확진자를 시발점으로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게 참 빨리 이 시국이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전 국민이 합심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모양이다. 사람들이 경각심을 조금 더 가지고, 날씨도 바이러스가 견디지 못하도록 얼른 더워져서 이 바이러스란 게 말끔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현재 코로나 관련으로 유동인구는 줄었고, 산업전반에서 여러 업종의 사업주들의 타격이 심하리라 생각한다. 사업자들의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심해졌겠지만, 불측의 사태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불황으로 인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근로자 의사에 반해 연차 휴가 사용을 강요한다거나,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피.. 2020.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