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1 사람인 연차/휴가 계산기로 총 연차 개수 조회해보자(근로기준법 상 연차 산정 기준 포함) 회사별로 기업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하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하는 등 차이가 있다. 기업 회계년도 기준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테고, 오늘은 입사일 기준으로의 연차의 발생개수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 한다. 일단 연차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년 미만 근무 시 :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가 1일씩 부여된다.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다. - 1개월 개근하여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한다. 18년 9월 한달 개근하여 발생한 1개의 유급휴가는 19년 9월이 되기 전에 사용해야 한다. - 1년에 80% 이상 출근 시 유급휴가 15개가 부여된다. - 3년 이상 계속 근무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2020.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