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부정수급1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지원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구직을 하는 준비기간 동안 생활의 방편을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인 이 실업급여는 그 취지 때문에 반드시 실업 상태에서 수급을 받아야만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행정전산망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을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모른 척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 징수, 심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020.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