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대응방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하기
코로나 19의 장기화 사태로,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개학 연기가 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을 위한 가족돌봄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조돌봄 휴가의 경우 가족의 질병, 사고,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가 필요할 때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이 지원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을 그 근거로 두고 있으며 상세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