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주비1 고용보험 이주비 청구하기! 먼 곳으로 취업하게 되거나 직업훈련 받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듣게 될 경우, 집에서 통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주거비가 들 수밖에 없다. 여유가 있어 자가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주거비가 큰 부담일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가지게 된 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 그 지급요건, 청구 및 지급절차와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이주비 지급 요건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급할 수 있다. 그 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 2020.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