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보자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정책, 소상공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입찰 등의 목적으로 제시가 되는 문서다. 특히나 이전에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폐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 해당 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으며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 확인서'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sminfo.ms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 smi.. 2020.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