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서비스 통해 건강검진 대상자 근무구분 변경(사무직,비사무직) 하기
1년 혹은 2년에 한번씩 받는 직장인 건강검진. 문진, 신장 및 체중, 시력 및 청력검사, 혈압,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진 등을 진행하며, 검진후 15일 이내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검사 결과를 발송한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건강검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로 연장을 한다. 사람들이 몰려서 급하게 검진을 받느라 이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일테니, 미리 붐비지 않는 시간으로 예약을 해서 적절한 때에 검진을 받으시기 바란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이 있는데, 직장인 건강보험가입자 중 사무직의 겨우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사무직의 경우 본인의 생년이 짝수인 경우 짝수년도, 홀수인 경우 홀수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된다. 처..
2020. 12. 21.